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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행위! 예방법은?

동영상 FAQ

등록일2013. 01. 09 원본영상 사기꾼들 8회 다시보기 홈페이지 바로가기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저당권, 담보를 받을 수 있는지
미리 사전검토을 해야한다! 정상적인 시세보다 높은 금액을
제시할 경우 의심하고 유사수신행위가 의심될경우 금융감독원 1332에 신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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