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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 돈 받는 법] ☞ 내용증명 우편 보내기!

동영상 FAQ

빌려주고 돈을 받지 못할 경우,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
쉽게 말해 그냥 편지를 쓰는 것!
1부는 상대에게, 1부는 내가 보관, 1부는 우체국이 보관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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